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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이번글에서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되는 선착순 지원금이니 아래버튼에서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1. 지원 금액 및 대상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은 사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신청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며, 종류에 따라 신청 날짜와 지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내가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대 상 | 신청 시기 |
신속 지급 | - 주요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여 배달비 등 실적이 사전에 전산 확인 되는 소상공인 (약 8만개사) * 주요 배달앱 및 대행사(6개사) : 배달의 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
2월 17일(월) ~ |
확인 지급 | - 신속지급 외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이용 사업자 - 자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
4월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 |
신속지급 대상자
- 신청시작: 2024년 2월 17일부터 ~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2월 17일) 끝자리 홀수 사업자 신청 / (2월 18일) 끝자리 짝수 사업자 신청
- (2월 19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 대상: 주요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이용 실적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약 8만 개사)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있으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협력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시작: 2024년 4월 중(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
- 대상: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이용 사업자 / 자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 필요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
3. 지급절차
소상공인께서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담당기관에서는 신청자 정보, 매출액, 배달비 또는 택배비 내역 등을 검증한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사 선정 여부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며 시스템 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신속지급의 경우
전용 사이트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자 확인 ☞ 기본 정보 입력 ☞ 지원금 자동 지급
- 확인지급의 경우
전용 사이트 접속 ☞ 증빙서류 준비 및 시스템 입력 ☞ 서류 검토 적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초기 접속 분산을 위한 홀짝제 운영합니다.
- 2월 1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월 1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월 19일(수) 이후: 제한 없음 추가
2. 최초 신청 시 30만 원 미만 수령하더라도 2025년 12월까지의 추가 실적 자동 반영되어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됩니다.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발급일자 아님)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에는 배달 택배비 지원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물가시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제도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꼭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