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나요?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및 조건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아동(만 24개월 ~ 36개월)과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어야 함
- 아이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
-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어야 함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모 등) 중 한 명이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 돌봄을 제공해야 함
✅ 2025년 기준 가구 소득
가구원 수 | 가구 소득 |
3인 | 7,539원 |
4인 | 9,147원 |
5인 | 10,663원 |
2. 지원 금액 및 방식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돌보는 영아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조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영아 수 별 지원금액
영아 수 | 돌봄수당 지원 금액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개월 후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하면 4월에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님과 손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한 후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