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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고민 중이신가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방법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반환일시금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1.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대상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방법 중 하나인 반환일시금이란 특정 조건에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국외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체류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최근 법령 개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랑이 점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된 이후라면 해당 지급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 반환일시금 조회 및 청구 방법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중 한가지 방식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청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위한 청구 기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청구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반환일시금 급여 수준 및 이자 산정방법
반환일시금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2.6%입니다.
이자 계산은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어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납부 시기별로 해당 기간의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납부 시기와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위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아래의 3가지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인정)
- 수급권자 예금계좌
이외 각 지급 사유별 필수 서류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급 사유 | |
사망에 의한 청구 | - 사망 증명 서류(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되어야 함) - 생계유지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
국외 이주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 상실 |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에 대한 상세 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5. 반환일시금 청구 시 유의점
반환일시금 청구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적절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문서의 경우 영사확인이,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 공증과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동안의 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