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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1년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이웃이 돌봄을 제공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친인척은 타시도 거주자도 가능하나, 이웃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참여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 / 안양 / 파주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오산 / 양주 / 구리 / 안성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2. 신청방법 및 기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수당 지급은 상반기에만 진행되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신청(3월부터 돌봄): 2월 3일 ~ 2월 10일
- 3월 신청(4월부터 돌봄): 3월 1일 ~ 3월 10일
- 4월 신청(5월부터 돌봄): 4월 1일 ~ 4월 10일
- 5월 신청(6월부터 돌봄): 5 월 1일~ 3월 105
3. 지원 내용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동 수 | 수당 지급 액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
📍 돌봄 아동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돌봄조력자) 2명 지원
4. 필요서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때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등
5. 유의 사항
1. 돌봄 시간 관련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어린이집(9~16시), 유치원(9~14시) 시간 제외
- 주말/공휴일은 부모공백 증빙 시에만 인정
2. 자격 제한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제외
- 돌봄조력자는 18세~80세 미만이어야 함
3. 필수 이수 사항
- 돌봄조력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교육 이수 필수
- 영유아 안전교육, 세계의 청렴국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총 260분 이수
4. 기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도에서 전화, 영상통화, 불시방문 등 모니터링 진행
이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꼼꼼히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